* 미국에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식품을 선물로 보내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지금까지는 가정에서 직접 만든 식품을 미국에 보내는 경우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만 사전신고가 면제되었으나,
최근 미 FDA는 앞으로는 사전신고 없이도 미국에 식품을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함.
이에 해당되는 사전신고 면제 대상 식품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"개인 대 개인"간에 보내지는 식품이며 우체국, 국제특송 등과 같은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적용됨.
그러나 회사나 상점에서 보내는 식품은 여전히 사전신고 의무가 적용됨.
*관련 http://www.cfsan.fda.gov/~pn/pngift3.htm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