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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미국의친지나가족에게 식품선물시 사전신고면제됨.
작성자 고객지원팀 (ip:218.150.146.173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04-12-26 10:28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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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186

 * 미국에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식품을 선물로 보내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
지금까지는 가정에서 직접 만든 식품을 미국에 보내는 경우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만 사전신고가 면제되었으나,


최근 미 FDA는 앞으로는 사전신고 없이도 미국에 식품을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함.


이에 해당되는 사전신고 면제 대상 식품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"개인 대 개인"간에 보내지는 식품이며 우체국, 국제특송 등과 같은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적용됨.


그러나 회사나 상점에서 보내는 식품은 여전히 사전신고 의무가 적용됨.

 

*관련 http://www.cfsan.fda.gov/~pn/pngift3.htm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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